면허종류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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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구 분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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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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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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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기 존 | 전자채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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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지로 수기채점 | 전자채점기에 수동 또는 자동채점 |
시험노선 암기또는 시험관구두고지 | 내비게이션 음성 지리안내 |
2개노선 중 선택 | 4개노선 중 선택 |
도로주행 전자채점 적용 대상
'12.10.31 이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기존 방식 적용(2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에서 종이채점표에 의한 수기채점)
'12.11.01 이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전자채점 방식 적용
(4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 중에 태블릿 PC를 통한 음성 방향 안내 및 자동·수동 채점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