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기  존 전자채점시스템
채점지로 수기채점 전자채점기에 수동 또는 자동채점
시험노선 암기또는 시험관구두고지 내비게이션 음성 지리안내
2개노선 중 선택 4개노선 중 선택

도로주행 전자채점 적용 대상

'12.10.31 이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기존 방식 적용(2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에서 종이채점표에 의한 수기채점)
'12.11.01 이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전자채점 방식 적용
(4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 중에 태블릿 PC를 통한 음성 방향 안내 및 자동·수동 채점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  목 내  용
준비물/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추가 첨부
영수필증(1,2종 보통 면허 기준 21,000원 소요)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총 87개 채점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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