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기 존 | 전자채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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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지로 수기채점 | 전자채점기에 수동 또는 자동채점 |
시험노선 암기또는 시험관구두고지 | 내비게이션 음성 지리안내 |
2개노선 중 선택 | 4개노선 중 선택 |
도로주행 전자채점 적용 대상
'12.10.31 이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기존 방식 적용(2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에서 종이채점표에 의한 수기채점)
'12.11.01 이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전자채점 방식 적용
(4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 중에 태블릿 PC를 통한 음성 방향 안내 및 자동·수동 채점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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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추가 첨부 영수필증(1,2종 보통 면허 기준 21,000원 소요)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총 87개 채점 항목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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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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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함)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