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

항  목 내  용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추가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 15,000원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1종대형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1종보통
2종보통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