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절차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 목 | 교통안전교육 | 취소자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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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
교육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
교육장소 |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가능 |
교육내용 | 시청각교육 |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
준비물 | 수수료 무료,신분증 | 수수료 24,000원,신분증 |
신체검사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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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5,000원, 기타면허 4,000원 신체검사지정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학과접수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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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응시원서, 칼라사진 3매, 신분증 |
수수료 | 1,2종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소형 6,000원 |
학과시험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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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3지택일, 4지택일, 4지선다, 5지선다, 6지선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
시험내용 |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
기능접수
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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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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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15,000원 | 1종 특수 : 트레일러/레커 |
1종 대형 15,000원, 1종 특수 15,000원 | ||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 |
기능시험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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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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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
실격기준 | 1종대형 |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1종보통 2종보통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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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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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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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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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
유효기간:1년 |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항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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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
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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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총 87개 채점 항목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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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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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기 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함)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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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 |
발급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
구비서류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6,000원,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첨부 |